'친족독립회사' 철회 ..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강화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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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최대 핵심내용 가운데 가장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의 도입이 백지화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관련 조항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별도로 친족독립
경영회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정책적 목적은 훼손되지 않게 한다는 방침에
따라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그룹의 계열사가 친족기업을 포함한 기업
집단 외부의 모든 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적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내부거래와 같은 차원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기존 공정거래법 23조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가운데
상품이나 용역에만 국한됐던 차별적 취급 금지 대상을 자본과 자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도입에 대한 재계와 관계부처의 반발을
감안, 이미 분리된 그룹은 제외시키거나 "친족"의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등을
검토했었으나 아예 제도자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한편 2001년까지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한다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당정협의까지 그대로 두되 여론을 좀더 수렴한뒤
최종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
일으켰던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의 도입이 백지화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관련 조항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별도로 친족독립
경영회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정책적 목적은 훼손되지 않게 한다는 방침에
따라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그룹의 계열사가 친족기업을 포함한 기업
집단 외부의 모든 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적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내부거래와 같은 차원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기존 공정거래법 23조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가운데
상품이나 용역에만 국한됐던 차별적 취급 금지 대상을 자본과 자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도입에 대한 재계와 관계부처의 반발을
감안, 이미 분리된 그룹은 제외시키거나 "친족"의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등을
검토했었으나 아예 제도자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한편 2001년까지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한다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당정협의까지 그대로 두되 여론을 좀더 수렴한뒤
최종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