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상환 자동연장"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및 가계가 은행대출을 이용하는데 또다른 절차를 만드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대출상환 자동연장제도란 고객이 6개월 혹은 1년만기로 대출받은 후
일정요건만 갖추면 만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특별한 서류작성없이
만기를 다시 늘릴 수 있는 제도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돈빌린 사람(주채무자)의
상환기일 자동연장에 따른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둘러싸고 민원이 잇따르자
주채무자가 대출상환을 연장할 때 은행이 보증인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서면통지하도록 약관을 변경할 것을 은행연합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보증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통지하는 방법이 상당한
경비지출을 유발하는데다 분쟁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아예 "대출
상환기일 자동연장"제도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최초
대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영업점에 들러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안게 된다.

은행들은 그동안 민법이 보증인의 보증효력이 대출연람시 따라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용보증법상의 보증시효가 5년인 점을 들어 대출상환시일
자동연장시 보증인으로부터는 특별히 재보증을 받지 않았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약을 맺어 대출
연장할 때마다 통지해주는 사례 등을 들어 이를 요구해왔지만 고객입장에선
대출절차만 더 까다로워질 뿐"이라며 "은행으로서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고 반문했다.

은행들은 조만간 여신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