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수입선 다변화..무역역조 심한 국가의 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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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있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즉 우리나라가 큰 폭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국가와 수출입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다.
해당국가로부터의 수입품중 다른나라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지정, 이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3,4항의 규정에 근거한다.
전년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가 대상이
되나 실제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뿐아니라 OECD로부터도 불공정무역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81년 924개 품목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래 지난 7월 현재 152개
품목만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93년기준으로 258개였던 다변화품목을 오는 98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OECD가입등 주변여건이 바뀌면서 99년말까지
이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
즉 우리나라가 큰 폭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국가와 수출입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다.
해당국가로부터의 수입품중 다른나라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지정, 이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3,4항의 규정에 근거한다.
전년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가 대상이
되나 실제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뿐아니라 OECD로부터도 불공정무역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81년 924개 품목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래 지난 7월 현재 152개
품목만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93년기준으로 258개였던 다변화품목을 오는 98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OECD가입등 주변여건이 바뀌면서 99년말까지
이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