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행간 합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견해는 국내 금융여건상 정리해고가 불가능해 국내은행간 합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기존의 견해를 뒤엎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6일 "외국의 은행합병현황"이라는 책자에서 외국의
은행합병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해고없이 단계적 임직원감축을 통해
합병에 성공할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실례로 덴마크의 "덴 단스케 은행"를 들고 있다.

이 은행은 지난 90년 "프로빈스방켄은행" 등 덴마크소재 3개은행을
합병하면서 해고없이 2년만에 10%의 임직원을, 4년만에 20%의 임직원을
감축했다.

이 은행이 사용한 인원감축방법은 <>자연퇴직 <>신규채용 억제 <>조기
퇴직제 등으로 합병에 따른 대량해고사태를 막고 임직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또 합병을 이룬 유럽의 많은 은행들에서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조기퇴직제
를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고 중장기에 걸쳐 필요한 만큼의 임원을 감축했다고
금융연구원은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이와함께 합병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범위경제 달성
<>기능의 상호보완 <>경영진의 리더쉽 <>상이한 조직구조의 융화 <>전산
시스템의통합 <>합병과정의 신속성 등을 꼽았다.

박경서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합병이 비용구조합리화가 주목적이어서
합병후 대규모 해고가 이루어지는 반면 유럽이나 일본은 범위의 경제나
고객기반확대 등 수익구조강화를 위해 합병이 진행돼 대규모 해고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며 "국내은행들도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합병후 장기간
임직원감축을 통해 비용절감효과를 도모한다면 합병에 성공할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이와함께 국내 은행들이 합병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유럽 등 합병이 실제적으로이뤄진 대부분의 국가들에는 합병인수
목적의 제도적 장치가 정비돼 있어 합병이 수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대부분의 외국국가들은 은행합병을 적극 진척시키기 위해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97년부터 주간업무영역을 완전해제해 합병프리미엄을 낮추고
있고 일본이나 유럽 등도 금리자유화 등을 통해 합병을 장려하고 있다.

부실화된 은행의 퇴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처럼 부실은행을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금융연구원은 밝혔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