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투자사업의
상한선을 현행 1천만달러에서 3천만달러로 대폭 확대했다.

중국관영 차이나데일리지는 국무원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내륙지방의
발전을 도모키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대형 국영업체들과 내륙지방정부들이 보다 손쉽게 외국기업들
과 합작사업을 할수 있게 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금까지 국영기업들과 지방정부들은 합작사업규모가 1천만달러이하일때만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사업을 행할수 있었다.

국무원의 한 고위관리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않아도 되는 투자한도액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해안지역에 비해 발전이 낙후돼 있는 내륙지역의 개발이
촉진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중 실제로 중국에 투자된 실질 외국인투자규모는 지난 95년
동기에 비해 20.2% 늘어난 1백97억7천만달러에 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