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미국의 제3국 제재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EU 산업부문 보호를 위해 대미 무역보복조치의 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U집행위는 미쿠바제재법(헬름스-버튼법)에 맞서기 위한 대응조치를 마련
하는 과정에서 대미 보복의 폭을 확대하기로 결정, 최근 클린턴 행정부가
발효시킨 이란, 리비아 제재법(다마토법)에 대해서도 보복 방안을 강구
하기로 했다고 대변인이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