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면톱] 대형건설업체 '소규모 공사 수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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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한도액이 4천억원이상인 32개 대형건설업체는 이달 20일부터 4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공사는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올 건설업체 도급한도액을 기초로 "96년도 도급하한액"
을 결정, 고시했다.
도급하안액 조정 내용에 따르면 도급한도액이 4천억원이상이 도급순위
1위부터 32위까지 업체는 45억원미만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종전에는 도급한도액이 1조원이상인 업체(8개)는 25억원미만, 5천억이상
1조원미만인 업체(16개)는 22억원미만, 3천억원이상 5천억원미만 업체
(16개)는 19억원미만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이에따라 도급순위 32위까지의 업체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도급하한액은
종전보다 무려 2백4.5%나 상향 조정된 셈이다.
또 종전에는 도급한도액 2천억원이상 3천억원미만의 업체는 도급하한액이
16억원이었으나 이번 조정에 따르면 2천억원이상 4천억원미만 업체는 20억원
미만의 공사는 수주할 수 없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도급하한액이 크게 상향
조정됐다.
이번 도급하한액 상향 조정으로 도급순위 상위 32개 업체는 약 5천6백
43억원에 해당하는 수주감소가 예상된다.
또 도급순위 33위이하 1백86개 업체는 약 1천8백73억원의 수주감소가
발생해 모두 7천5백16억원가량의 소규모 공사가 도급하한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 중소업체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도급하한액 고시제도는 정부가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이상의 도급한도액을 가진 대형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공사의
수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한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
미만의 소규모 공공공사는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올 건설업체 도급한도액을 기초로 "96년도 도급하한액"
을 결정, 고시했다.
도급하안액 조정 내용에 따르면 도급한도액이 4천억원이상이 도급순위
1위부터 32위까지 업체는 45억원미만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종전에는 도급한도액이 1조원이상인 업체(8개)는 25억원미만, 5천억이상
1조원미만인 업체(16개)는 22억원미만, 3천억원이상 5천억원미만 업체
(16개)는 19억원미만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이에따라 도급순위 32위까지의 업체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도급하한액은
종전보다 무려 2백4.5%나 상향 조정된 셈이다.
또 종전에는 도급한도액 2천억원이상 3천억원미만의 업체는 도급하한액이
16억원이었으나 이번 조정에 따르면 2천억원이상 4천억원미만 업체는 20억원
미만의 공사는 수주할 수 없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도급하한액이 크게 상향
조정됐다.
이번 도급하한액 상향 조정으로 도급순위 상위 32개 업체는 약 5천6백
43억원에 해당하는 수주감소가 예상된다.
또 도급순위 33위이하 1백86개 업체는 약 1천8백73억원의 수주감소가
발생해 모두 7천5백16억원가량의 소규모 공사가 도급하한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 중소업체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도급하한액 고시제도는 정부가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이상의 도급한도액을 가진 대형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공사의
수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한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