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보좌관 신설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최근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등을 서울시보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4일 대법원에 의원보좌관 관련조례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양측간의 대결이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시의회는 의원보좌관 신설과 관련한 3개 조례를 공포하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펼칠 수 있도록 의원별로 1명이상의 5급상당 보좌관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신경식의원 등 시의원 67명이 발의한 의원보좌관 신설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22일 가결했으며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재의결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9일 다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상근의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며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정원을 초과해 책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의원보좌관 신설 관련 3개 조례는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시행이 보류된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