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신항등 신항만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민자사업자에게는 민자
투자시설외에 수의계약을 통해 방파제 항로준설 준설토투기장등 국고사업
시공권이 주어지게 된다.

또 신항만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신항만건설로 인해 어장상실등의 피해를 입게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신항만건설로 발생하는 업종에 우선 채용하는등의
지원책이 강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신항만건설촉진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의견조정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법안에 따르면 규모가 방대한 신항만 민자건설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낮고 장래에 대한 위험부담이 큰 만큼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방파제등
정부시행 항만기본시설의 시공권을 민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주거나
국고사업비를 무이자융자 또는 장기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정박지 방파제 하역장비등 항만구역내 부두관련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가 배후수송시설 정보통신.금융시설 화물유통시설
해양공원등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신항만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관련법률의
의제처리사항을 현행 12개 법률 21개 조항에서 도시계획결정 토지형질변경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공유수면매립 산림형질
변경 공장신증설 폐기물처리시설등 28개 법률 56개 조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한 예정지역의 지정,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관계중앙 행정기관과 시.도간 이견조정등을
위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신항만건설추진위"를 구성해 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각종 인.허가및 협의절차를 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밖에 사업시행단계에서의 특례불인정에 따른 사업차질을 막기위해 복합
기능을 갖는 여객터미널등과 같은 특수복합건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방법 전기법 통신법 관련규정에 의한 통합발주허용등의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임창렬차관은 "이 법이 적용될 신항만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별도 지정과정을 거치게 될것"이라며 "가덕신항뿐만 아니라 어느 항만이든
신항만으로 지정될 경우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