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 "1세대1통장"으로 확정됐다.
재정경제원은 저축증대와 소비억제를 위해 비과세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
주식저축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경원은 당초 재경원이 제출했던 개정법률안의 내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내용은 "1가구당 매월 1백만원 또는
분기당 3백만원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 근로자주식저축은 "연간
총급여액의 30%(1천만원한도)내에서"로 각각 법에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어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며 근로자주식저축은 향후 1년간 저축액의 5%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게 되고 배당및 이자소득도 비과세혜택을 받게 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수정으로 이들 저축상품의 내용은 당초 발표내용과 전혀
변함이 없으며 단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던 것을 법에
처음부터 못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신한국당간에 마찰을 빚었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가입
대상과 관련, 신한국당이 추진하던 1인1통장은 백지화됐으며 1가구 1통장의
가입만이 허용된다.
재경원은 이날 회의에서 가입대상을 1인 1통장으로 할경우 차명가입이
성행해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이 생길뿐 아니라 세수감소도 우려
된다고 주장, 당초안을 관철시켰다.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 주식저축은 이달중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재경원이 가계장기저축을 은행뿐 아니라 종합금융 우체국 농수축협단위조합
상호신용금고등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할 계획이다.
또 은해에 신탁계정과 고유계정에 모두 허용하고 투신사등에도 다양한
상품을 복수로 취급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