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양도신고제와 관련, 부동산을 판 납세자는
주소지 이외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도 양도신고를 할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
는 납세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한 뒤 납부해야 하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양도신고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부동산 소재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가 제주도 소재 부동산을 팔았을 때
지금은 서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건네받은
날로부터 2개월 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 이전까지 양도사실을 자진 신고
하도록 하고 있으나 97년1월부터는 제주도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도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잔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 이전에 양도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으나 부동산 양도
신고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는 공제 혜택을 5%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당초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양도신고를 받을 방침
이었으나 올해 안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와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전산망으로 업무연락을 통해 서로
부동산 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있게 돼 이같이 양도신고 대상 세무서를 확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안으로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에 부동산 양도신고제전담창구
를 개설, 양도세액 계산 등 이 제도와 관련된 각종 세무상담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