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각작용이 있는 진해거담제와 진통제, 살빼기 위해 복용하는
이뇨제등 청소년의 오남용우려가 높은 약물들은 의사처방에 의해서만
팔거나 일정한도량이내에서만 팔 수 있게되며 위반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약사법시행규칙을 변경, 이들 약품을
현재의 일반의약품에서 특별관리의약품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의한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날 "청소년약물남용 및 흡연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염산날부핀성분을 함유한 해열, 진통, 소염제 19개
품목과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트로판을 원료로 만든 진해거담제 9개품목,
이뇨제로 쓰이는 푸로세미드제제 19개품목, 골격근이완제로 쓰이는
카리소프로돌함유제 8개품목 등 총 55개품목의 의약품이 기존의 일반
의약품에서 특별관리의약품으로 전환 지정된다.

특별관리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허가된 3일용량의 범위내에서 1회 팔 수
있고 판매량의 일수를 경과하지 않고는 다시 판매하지 못하며 판매시에도
구입자의 인적사항을 최고 2년간 보존해야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약국은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환각작용이 있는 염산날부핀제제나 덱스트로메토르판제제등를 비롯,
살빼기 위한 이뇨제로 남용되는 푸로세미드제제 등은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판매를 통제할 수 없어 청소년약물남용자들이 쉽게 구입, 남용하는
실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민간단체인 한국마약운동본부의 활성화를 추진, 청소년
약물남용상담소를 현재의 7개에서 15개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등산로 해수욕장 학교주변등지에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내 청소년관련사회단체와의 연계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