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오픈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 세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대전 = 이계주기자 ]
세이가 백화점을 오픈하면서 규정액수 이상의 사은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이는 개점행사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획상품으로 3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는 교자상 양모이불을,
20만원이상은 기내가방 냄비세트를, 10만원이상은 다리미판 내열자기를,
5만원이상은 대접 신찻상을 사은품으로 제공했다.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한 경품고시에 따르면 기획상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자가 구입한 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이
거래가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돼있다.
그러나 세이는 기획상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면서 30만원이상 고객에게는
2만7천원에 구입한 교자상을 제공해 실질적으로는 3만3천7백50원짜리
사은품으로 거래가액의 10%를 넘었다.
또 10만원이상의 경우도 9천9백원과 8천6백40원에 구입한 다리미판과
내열자기를 제공, 실질적으로는 1만2천3백75원과 1만8백원으로 10%이하
규정을 어겼다.
백화점 관계자는 "사은품을 제공할 때 거래가액의 10%이하를 제공한다는
규정만 알고있었을 뿐 기획상품에 대한 규정은 미처 알지못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이의 사은품제공에 대한 사실을 조사한뒤
공정거래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
세이가 백화점을 오픈하면서 규정액수 이상의 사은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이는 개점행사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획상품으로 3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는 교자상 양모이불을,
20만원이상은 기내가방 냄비세트를, 10만원이상은 다리미판 내열자기를,
5만원이상은 대접 신찻상을 사은품으로 제공했다.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한 경품고시에 따르면 기획상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자가 구입한 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이
거래가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돼있다.
그러나 세이는 기획상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면서 30만원이상 고객에게는
2만7천원에 구입한 교자상을 제공해 실질적으로는 3만3천7백50원짜리
사은품으로 거래가액의 10%를 넘었다.
또 10만원이상의 경우도 9천9백원과 8천6백40원에 구입한 다리미판과
내열자기를 제공, 실질적으로는 1만2천3백75원과 1만8백원으로 10%이하
규정을 어겼다.
백화점 관계자는 "사은품을 제공할 때 거래가액의 10%이하를 제공한다는
규정만 알고있었을 뿐 기획상품에 대한 규정은 미처 알지못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이의 사은품제공에 대한 사실을 조사한뒤
공정거래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