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신항만건설촉진법안중 민자사업
시행자와의 "수의계약"조항은 철회되어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신항만건설촉진법의 필요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터이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중에서 특히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수의계약에
관한 조항이다.

신항만 건설에 참여하는 민자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사업의
일부인 정부공사 시공권을 해당 민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사업비에 대한 무이자 융자, 장기저리의 재정융자 등 국고보조를 한다는
내용이 그 것이다.

이 법이 적용될 사업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해양부의 말이지만 이같은 특혜조항이 당장 가덕도 신항만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원론적으로 본다면 규모가 방대하고 위험부담이 큰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적정한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수 없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 방법이 하필 시대에 역행하는 "수의계약"이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이 말해주듯 대형공사의 수의계약은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어왔다.

때문에 가급적 수의계약을 줄여 특혜시비를 없애는 동시에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에 대비한다는 것이 새로운 건설행정의 기본방향이라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해양부가 굳이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신항만 민자사업이 지금대로라면 수익성이 없어 민간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양부의 주장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가덕도 신항만사업의 경우 현재 참여의향을 밝힌 업체가 19개에 이른다는
얘기다.

이렇게 많은 업체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형공사를 따겠다고
나서면서 수익성도 따져보지 않았으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또 가덕도 공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결과 적자공사로 판명났다고
주장하면서도 해양부가 수익성문제에 대한 자료공개를 꺼리는 것도
이해할수 없다.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앞서 신항만 민자사업의 수익성에 관한 정밀조사와
함께 상세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유사법인 신공항건설촉진법이나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는
수의계약이나 국고지원 등의 특혜조항이 없어 형평성논란이 제기될
것은 뻔하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내년 대선을 의식, 정부 여당이
지역 민원성 성격의 각종 특별법 제정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심화는 물론 국가자원 배분의 왜곡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마당이다.

민자사업의 수익성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보될수 있다.

남는 장사냐, 밑지는 장사냐는 기업이 더 잘 안다.

괜히 정부가 앞장서 불필요한 의혹을 또하나 만들어 두고두고 여론에
시달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