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이나 기술력은 우수한데 일시적 자금난으로 부도난 중소제조업체에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회생시키는 제도가 내년초부터 본격 도입된다.

17일 중소기업청에서 열린 제2차 중소기업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우영
중기청장은 이같은 "중소기업회생자금 특례지원제도"를 마련, 연내에 시범
실시한뒤 내년초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담보가 없어 통상적인 금융관행으로는 자금지원이 어려운 부도
기업에게 사업성 기술력 국민경제기여도(수출등)등을 정밀 심사,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청은 내년 예산으로 1백억원을 요청했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
으로 예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자체 기술인력과 원로전문가를 통해 부도기업을 심사하고 이들
업체에게 보증서를 발급토록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요청한뒤
회생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제조업체 가운데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수취어음
부도등으로 어쩔수 없이 부도를 냈으나 사업성이 유망한 업체들도 많다"며
"이를 전문가들이 심사해 살려 내자는게 취지"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내년중 수혜업체는 10~20개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연쇄부도방지를 위한 어음
보험제의 도입과 소기업지원특별법제정 어음제도개선등이 시급하다고 주장
했다.

<김낙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