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국유지 8억7천여만평이
용도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신탁개발될 수 있게 된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잡종재산 유휴국유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4년 도입한 국유지개발신탁제도의 활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당초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등에 한해 허용하던 수의계약을 신탁대상
전체계약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이에따른 이익분배방식
신탁방식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한 다음 연내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잡종재산 유휴국유지는 전국적으로 2천8백77평방km(8억7천1백80만평)에
달하나 신탁개발제도가 도입된 지난 94년 이후 국방부가 대한부동산신탁과
계약해 복합스포츠시설로 개발을 추진중인 1만8천3백93평방m(5천5백74평)
1건이 유일한 개발실적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동안 수의계약제도를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한해 인정함에 따라 신탁개발에 응하는 업체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
대상이 신탁대상 전체계약으로 확대되면 유휴국유지에 대한 개발신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