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고나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 두가지 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이다.

물론 주식회사는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란 사업을 해서 번돈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다가 파는 과정에서 생긴 마진에 대해 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작성,연4회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매긴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업종도 있긴 하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등의 판매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연탄 담배 복권 신문 잡지 도서 학원 강습소 교습소등도 부가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부업종은 특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등의 유흥장과 귀금속상 슬롯머신설치오락장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소규모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과세특례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연매출이 3,600만원미만이면 과세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리 중개 위탁매매등은 9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

과세특례자는 세액을 2%로 잡는다.

더욱이 과세특례자는 기장의무가 없다.

영수증을 발행하고 주고받은 영수증만 보관하면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며 매입 매출장을
적어야 한다.

신고납부도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2번 예정신고 2번등 4번인 반면
과세특례자는 2번 확정신고만하면 2번은 저절로 고지서가 나온다.

그러나 제조업 도매업 광업은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과자점 방앗간 제분업 양복 양장 양화점등은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하다.

또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특례를
받을 수있다.

소매업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 하나있다.

도소매를 겸업할 경우는 소매업도 과세특례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매업만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소매업만 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일반사업자가 내는 소득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소득세란 1년간의 세금을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려면 힘겹다.

때문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제를 둔다.

전년도에 낸 세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년 11월말까지 내도록
한다.

그렇다면 세무상 "소득"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연간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소득에다 세율을 곱하면 소득세액이 나온다.

세율은 5%에서 50%까지 5단계로 누진된다.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은 급격히 올라간다.

25%이상으로 올라갈땐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배기기 어려워진다.

많은 창업자들이 처음 장사를 한 뒤 세무서에서 발급된 고지서를
보고 당황해한다.

생각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다.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창업자는 스스로 세무상식은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금은 적게 내는 게 상책이다.

< 중기전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