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칼럼] 지키지 못할 법률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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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일본 자유당과 민주당이 자민당으로 통합한 이른바 "55년체제구축"에 한
몫을 했던 미키부키치의 말이다.
남의 나라 사람 얘기고 시대가 달라지기기는 했지만, 오늘의 직업정치인
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낙선이 막강한 권력자에서 실업자로의 전략을 의미한다고 볼때 당사자가
그런 느낌을 갖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2등이란게 무의미한 선거, 지옥을 가르는 행사이고 보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총력전 그 이상이 될 소지는 언제나 충분하다.
선거가 얼마나 험란한 것이면 "자꾸 바가지 긁으면 입후보하겠다는 말이
마누라 겁주는데는 최고"라는 우스개소리가 나왔을가.
항상 과열되게 마련인 탓인지 선거가 끝나면 의례 뒤따르는게 부정시비다.
젊잖으신 교육자들이 유권자인 교육감선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번 4.11총선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부정시비는 종래의 그것과
또다른 일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끝다.
검찰의 당선자 8명기소-선관위의 20명고발-국민회의의 이명박의원 선거
비용 신고누락 폭로로 끝도없이 부정시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법의
비현실성이 쟁점으로 뜨오르게 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4.11총선에서 전국 2백53개 지역구에서 1.2.3위를 차지한 후보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은 평균 5천6백만원으로 법정선거비용
8천1백만원의 69%에 그쳤다.
당선자들의 선거비용 신고액도 6천9백만원으로 법정비용의 75%선.
과연 이것밖에 쓰지않았겠느냐는 의문은 애당초부터 제기됐던 것이지만,
선관위가 당선자 20명을 법정 비용초과 또는 신고누락으로 고발하면서
문제는 법의 형평이라는 또다른 차원으로 번지는 감이 짙다.
이는 선관위의 "정밀한 실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이명박의원의 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비서관이었던 김아무개란 사람이 각종 영수증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자신이 확인한 이의원의 신고 누락액만도도 6억8,000만원이나 된다고
독조한 것은 따지고보면 또다른 "목자의원"의 가능성을 얼마든지 점치게
하는 사례다.
선거비용 문제가 사법당국에 의해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당원단합대회 사무실운영비 벽보대금만으로도 법정비용을 초과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는 식의 논리가 성집하기 때문이다.
지킬 수 없는 법, 선언문적인 법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되새겨봐야
할 사례다.
"돈 적게드는 정치"라는 목표에 누구도 반대할 리 없지만, "지켜지지
못할 법정선거비용이 그 위반자에게 도덕적 비난을 가하기보다는 운이
나빴다는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꼴이 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도덕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법과 부도덕을 양산한
대표적인 법률은 미국의 금주법이다.
20년대의 이 법은 결과적으로 알 카포네와 같은 갱이나 마피아들에게
일확천금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다.
선언문적인 법률은 그 비현실성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도화하면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부작용이 장기화하는 특색을 갖는다.
금주법이 10여년간이나 시행된 것도 그런 사례다.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더라도 "듣기좋고 보기좋은 내용"을 없애자고
나서 표를 잃고 싶지않은게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성향일 것이고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런 선언문적인 법률은 의외도 많다.
여성근로자에게 60일간의 유급출산휴가 월1회의 유급생리휴가를 주고,
이와는 별도로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경우에는 하루 두차례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젖주는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도 그중
하나다.
60일간의 유급출산휴가는 이 법이 만들어진 5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고쳐지지 않은 조항이기도 하다.
53년당시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것이었을지 되새겨보면
지켜지지 않더라도 방향안은 제시하자는 식의 선언문적인 입법이었다는게
쉽게 짐작이 간다.
지금도 이 조항이 그대로 지켜지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고 볼때 더욱
그렇다.
이런 여성근로자 보호조항이 입법취지와는 달리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명분으로 작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보면, 달리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야하고 남여간 임금격차도 해소돼야 한다고
볼때 이런 조항으로 인한 현실적인 역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해 임대차보호법상의 최저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이 결과적으로 전세값 오름세를 가속화시켜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줬던 것은 불과 몇년전이다.
취지가 좋고 내용이 좋다고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무리없이 지켜질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
현실 적합성이 결여된 선언적인 법률은 공허한 어휘의 나열일 뿐이다.
소비자 중소기업관련 법률중 상당수가 있으나마나한 것도 그 때문이다.
노동관계법 공정거래법 금융소득종합과세문제 등 어느 때보다 중요한
법안이 많은 이번 정기국회이기에 이래저래 관심이 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
사람도 아니다"
일본 자유당과 민주당이 자민당으로 통합한 이른바 "55년체제구축"에 한
몫을 했던 미키부키치의 말이다.
남의 나라 사람 얘기고 시대가 달라지기기는 했지만, 오늘의 직업정치인
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낙선이 막강한 권력자에서 실업자로의 전략을 의미한다고 볼때 당사자가
그런 느낌을 갖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2등이란게 무의미한 선거, 지옥을 가르는 행사이고 보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총력전 그 이상이 될 소지는 언제나 충분하다.
선거가 얼마나 험란한 것이면 "자꾸 바가지 긁으면 입후보하겠다는 말이
마누라 겁주는데는 최고"라는 우스개소리가 나왔을가.
항상 과열되게 마련인 탓인지 선거가 끝나면 의례 뒤따르는게 부정시비다.
젊잖으신 교육자들이 유권자인 교육감선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번 4.11총선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부정시비는 종래의 그것과
또다른 일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끝다.
검찰의 당선자 8명기소-선관위의 20명고발-국민회의의 이명박의원 선거
비용 신고누락 폭로로 끝도없이 부정시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법의
비현실성이 쟁점으로 뜨오르게 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4.11총선에서 전국 2백53개 지역구에서 1.2.3위를 차지한 후보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은 평균 5천6백만원으로 법정선거비용
8천1백만원의 69%에 그쳤다.
당선자들의 선거비용 신고액도 6천9백만원으로 법정비용의 75%선.
과연 이것밖에 쓰지않았겠느냐는 의문은 애당초부터 제기됐던 것이지만,
선관위가 당선자 20명을 법정 비용초과 또는 신고누락으로 고발하면서
문제는 법의 형평이라는 또다른 차원으로 번지는 감이 짙다.
이는 선관위의 "정밀한 실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이명박의원의 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비서관이었던 김아무개란 사람이 각종 영수증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자신이 확인한 이의원의 신고 누락액만도도 6억8,000만원이나 된다고
독조한 것은 따지고보면 또다른 "목자의원"의 가능성을 얼마든지 점치게
하는 사례다.
선거비용 문제가 사법당국에 의해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당원단합대회 사무실운영비 벽보대금만으로도 법정비용을 초과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는 식의 논리가 성집하기 때문이다.
지킬 수 없는 법, 선언문적인 법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되새겨봐야
할 사례다.
"돈 적게드는 정치"라는 목표에 누구도 반대할 리 없지만, "지켜지지
못할 법정선거비용이 그 위반자에게 도덕적 비난을 가하기보다는 운이
나빴다는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꼴이 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도덕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법과 부도덕을 양산한
대표적인 법률은 미국의 금주법이다.
20년대의 이 법은 결과적으로 알 카포네와 같은 갱이나 마피아들에게
일확천금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다.
선언문적인 법률은 그 비현실성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도화하면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부작용이 장기화하는 특색을 갖는다.
금주법이 10여년간이나 시행된 것도 그런 사례다.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더라도 "듣기좋고 보기좋은 내용"을 없애자고
나서 표를 잃고 싶지않은게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성향일 것이고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런 선언문적인 법률은 의외도 많다.
여성근로자에게 60일간의 유급출산휴가 월1회의 유급생리휴가를 주고,
이와는 별도로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경우에는 하루 두차례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젖주는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도 그중
하나다.
60일간의 유급출산휴가는 이 법이 만들어진 5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고쳐지지 않은 조항이기도 하다.
53년당시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것이었을지 되새겨보면
지켜지지 않더라도 방향안은 제시하자는 식의 선언문적인 입법이었다는게
쉽게 짐작이 간다.
지금도 이 조항이 그대로 지켜지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고 볼때 더욱
그렇다.
이런 여성근로자 보호조항이 입법취지와는 달리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명분으로 작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보면, 달리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야하고 남여간 임금격차도 해소돼야 한다고
볼때 이런 조항으로 인한 현실적인 역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해 임대차보호법상의 최저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이 결과적으로 전세값 오름세를 가속화시켜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줬던 것은 불과 몇년전이다.
취지가 좋고 내용이 좋다고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무리없이 지켜질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
현실 적합성이 결여된 선언적인 법률은 공허한 어휘의 나열일 뿐이다.
소비자 중소기업관련 법률중 상당수가 있으나마나한 것도 그 때문이다.
노동관계법 공정거래법 금융소득종합과세문제 등 어느 때보다 중요한
법안이 많은 이번 정기국회이기에 이래저래 관심이 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