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부산등 6대도시내 2백평이상 택지나 나대지를 소유한 개인 또는
비업무용 택지를 소유한 법인에게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지난해
보다 17% 감소했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96년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정기분이 모두 2천4백8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2천9백92억원보다 5백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로써 지난 92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5년간 모두
1조4천2백76억원에 달했다.

올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은 개인 5천15건, 법인 1천3백5건등 모두
6천3백20건이다.

건교부는 이처럼 부과금액이 크게 감소한데 대해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거나 지난 6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부담금 부과유예기간이 연장되는등 부과대상에서 재외되는 택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