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7일 한총련사태와 관련, 구속된 4백65명중 4백38명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구속을 취소, 석방했다.

또 시위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3천3백38명을 불구속입건하고 3백73명을
즉심에 회부하는 한편, 1천6백72명은 훈방조치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연행자가 5천8백48명, 재산피해액이 1백45억8천만원에
이르는등 단일사건으로는 지난 86년 건대사태 이후 최대규모의 연행자와
피해를 낸 것으로 기록되게 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