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건축공사 현장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지하철, 고속전철 공사장 및 상습침수,
산사태지역내 지반굴착공사장 등 전국 6백99개 공사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불량한 우진종합건설의 대구시
달서구 그레이스 타워 신축현장 등 18개 공사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쌍용건설의 한국담배인삼공사 서울사옥 신축현장 등 17개
공사장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삼부종합건설의 부산시 양정2동 창운빌딩
신축현장 등 3곳엔 안전진단 명령을,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위험기계.기구 79대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안이 경미한
1천6백7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사현장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순회
건설안전점검반을 불시에 투입,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를 엄중 사법처리키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