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품질보증제가 내년초부터 실시된다.

대한안경사협회 김태옥회장은 18일 "불량 안경테및 렌즈로부터 국민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초부터 협회주관으로 안경제품품질보증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성분 성능 규격 용도등 품질에 관한 사항과 사용상 주의를
표시기준에 따라 안경테및 렌즈에 부착하고 불량발생시 교환해주는등 최소한
1년이상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증서양식을 제작, 제조가공업체및 수입업체에
배포해 부착토록 하며 내년초부터 일제히 실시키로 했다.

보증제품을 구입하면 전국의 안경점에서 애프터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이 품질보증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시중에서 가격파괴를 앞세워
불량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고 이로인해 국민안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실제 시중에서 중국이나 국내 무등록 영세공장에서 제조 가공된 불량
안경테및 렌즈가 저가로 유통되면서 몇달만에 도금이나 코팅이 벗겨져
시력보호에 장애가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협회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보호는 물론 안경유통질서확립과
품질향상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낙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