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기업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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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김영근특파원 ]중국당국은 앞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인민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모든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노동법과 노동안전위생규정을 철저히 준수
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산업안전감독강화지시는 최근 심천시 소재의
한 외자기업이 화확원료의 취급 규정을 어기고 작업을 실시,56명의 노동자
가 집단중독된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국내모는 외국기업이 산업안전법규를
준수토록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자에 대한 위험물질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외자기업과 국유기업 사영기업 등의 사내 산업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노동자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
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규정을 어긴 사업활동을 계속할 경우 노동자의 희
생을 수반할수 있다"며 "중대한 산업재해가 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생산을 중단시키고 일정기한내에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인민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모든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노동법과 노동안전위생규정을 철저히 준수
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산업안전감독강화지시는 최근 심천시 소재의
한 외자기업이 화확원료의 취급 규정을 어기고 작업을 실시,56명의 노동자
가 집단중독된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국내모는 외국기업이 산업안전법규를
준수토록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자에 대한 위험물질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외자기업과 국유기업 사영기업 등의 사내 산업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노동자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
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규정을 어긴 사업활동을 계속할 경우 노동자의 희
생을 수반할수 있다"며 "중대한 산업재해가 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생산을 중단시키고 일정기한내에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