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상호신용금고들도 경영현황을 공시한다.

신용관리기금은 오는11월30일부터 금고의 경영현황을 예금자 및 이해관계
자에게 알리기위해 금고의 경영및 재산상태등을 금고의 객장에 비치하거나
신문에 공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시되는 금고경영현황은 <>조직 임직원 경영방침 등 일반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주주 배당 등 주식관련사항 <>여수신현황 <>요약대차대조표 <>요
약손익계산서 <>자기자본이익율을 비롯한 각종 재무비율등이다.

신용관리기금은 이를위해 전국 236개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매회계연도 결
산보고서를 토대로 공시내용을 작성,11월10일까지 통보한다.

금고는 신용관리기금이 결정한 공시사항을 책자로 만들어 1년간 객장에
비치하고 요약본을만들어 11월30일부터 1달동안 객장에 게시해야 한다.

신용관리기금은 금고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릴경
우 2개이상 일간신문에 경영현황을 공시키로 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