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헬기 추락 2명 사상 입력1996.09.18 00:00 수정1996.09.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8일 오후 2시 40분께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범지기 마을 이진섭씨 (40.여.농업)의 논에 육군 항공학교 소속 헬기가 추락, 헬기에 타고 있던조종사 군무원 백승찬씨(49)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동승자 고시윤 소령(40)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헬기는 추락때의 충격으로 대부분 부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복지장관, 전공의에 첫사과 "매우 안타깝고 미안"…의협 "긍정적 변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을 향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하자 의사단체는 "충분하진 않지만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을 내놨다.30일 조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국민·... 2 박지윤, 이혼소송 중 상간녀 추가 고소…최동석 "없습니다" 방송인 박지윤이 전 남편이자 KBS 전 앵커 최동석과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상간녀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한경닷컴 취재결과 박지윤은 제주지방법원에 지난 6월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 3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11월25일 선고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오는 11월25일이다.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