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구조의 변화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이머)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94년 기준으로 시간제근로자는 58만4,000명으로 증가해 전체 근로자
1,230만명중 4.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여성이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어 시간제근로제의 법제화는 여성
관련 노동법 개정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시간제근로와 관련된 제도정비에 있어 사용자와 여성계 사이의 가장 큰
쟁점은 시간제근로를 별도로 법제화할 것인가의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이밖에 통상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임금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시간제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인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경영계는 시간제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연대 저임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고용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이 환경변화에 따라 고용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에 적용되는 근로기준을 시간제근로자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제도가 오히려 여성의 채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유휴인력의 산업인력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 임금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시설 이용 등에 있어
반드시 통상근로자와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짧은 파트타이머를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와 여성계는 별도의 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현재 시간제
근로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현재 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이
안되고 있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간제근로가 별도의 법으로 제정될 경우 통상근로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므로 안정적인 고용상태에 있는 통상
근로자가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파트타임근로자화 된다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즉 시간제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비정규직화가
가속됨으로써 여성인력이 단순하고 저급한 일만 주로 하는 주변근로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같이 여성계와 경영계는 시간제 근로제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시간제근로에 대한 현행 규정은 노동부의 지침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최근들어 시간제 고용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애매모호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차별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노사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동시에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직업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제에 대한 강제성있는
보다 명확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어왔다.

더구나 우리 경제 전반에 심화되고 있는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부 중고령자 학생 등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단계에 와 있어
시간제근로자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시간제근로를 활성화하는
등 기업이 고용조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데 힘써오고 있다.

유휴인력의 입장에서도 고령자는 육체적 한계 때문에, 그리고 주부들은
근로가능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시간제근로를 선호하고 있다.

다만 시간제근로자, 특히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이를통해 노동력을
신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다소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사용자측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시간제근로자라고 해서 통상
근로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노동계의 지적을
조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여겨진다.

< 차병석기자 / 김성식 LG경제연 책임연구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