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시험 관리부실 관련 공무원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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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18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19일 치러진 한약조제시험
주관 부서인 국립보건원과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조병윤국립보건원장과 보건복지부 김경호약정국장에 대해
감독책임을 물어 견책조치하고 시험을 직접 총괄한 국립보건원 이상주
기획지원부장은 정직 3개월, 실무책임자인 김호석 보건고시과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한약조제시험의 시행.관리 실태를 감사, 시험의 실시.
계획.문제출제관리.출제장소 보안관리등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토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
주관 부서인 국립보건원과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조병윤국립보건원장과 보건복지부 김경호약정국장에 대해
감독책임을 물어 견책조치하고 시험을 직접 총괄한 국립보건원 이상주
기획지원부장은 정직 3개월, 실무책임자인 김호석 보건고시과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한약조제시험의 시행.관리 실태를 감사, 시험의 실시.
계획.문제출제관리.출제장소 보안관리등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토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