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영에 대한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건영의 제3자인수가 지체될 경우 직접 인수자를 공모할
방침이다.

법원은 18일 건영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경우 앞으로 수립될 정리계획에 따라 발행될 신주를 인수자에게
배정하고 인수자가 추천하는 인물로 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제3자 인수작업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 상대가 오래 지속돼 공사도급계약을 해제당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은행을 비롯, 금융관리단에서 신속히
제3자인수작업을 추진할 것과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