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조례를 제정,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된다.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환경오염사고를 유발한 사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을 마련,이날부터 입법예고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