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공동주택 75%이상 건설 의무화..인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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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 김희영 기자 ]
인천시는 내년부터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75%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짓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사업개정
조례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체 가구의
75% 이상을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짓도록 하고 전체의 30%
이상은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또 현행 2백50%인 도심재개발사업 용적률을 3백30%로 높이고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원하는 만큼의 임대주택 (가구당
면적 40~85평방m)을 건설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지금까지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던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구역지정 고시가 있던 날로부터
5년 이하로 제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
인천시는 내년부터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75%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짓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사업개정
조례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체 가구의
75% 이상을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짓도록 하고 전체의 30%
이상은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또 현행 2백50%인 도심재개발사업 용적률을 3백30%로 높이고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원하는 만큼의 임대주택 (가구당
면적 40~85평방m)을 건설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지금까지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던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구역지정 고시가 있던 날로부터
5년 이하로 제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