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 김희영 기자 ]

인천시는 내년부터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75%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짓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사업개정
조례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체 가구의
75% 이상을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짓도록 하고 전체의 30%
이상은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또 현행 2백50%인 도심재개발사업 용적률을 3백30%로 높이고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원하는 만큼의 임대주택 (가구당
면적 40~85평방m)을 건설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지금까지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던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구역지정 고시가 있던 날로부터
5년 이하로 제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