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앞으로 토지를 신규공급할때 기존의 분양공고와는 별도로
분양공고 예정일 1개월전에 분양정보를 제공하는 "분양예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공은 그동안 토지매각공고를 분양신청일 10여일전에 한두개 신문
매체에만 게재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의 자금마련에 불편이 컸던 점을 감안,
분양공고 예정일 한달전에 광고를 통해 토지분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 분양예고제는 내달부터 신규로 토지공급을 시작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된다.

토공은 토지매입자들이 자금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함께
분양대상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토지매각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분양예고광고에는 통상적인 분양공고사항은 물론 사업지구의 위치,
특성, 사업추진현황에서부터 분양할 토지들의 공급예정일과 면적, 추정가격
등이 소개된다.

한편 토공은 분양시점 이전에 분양예고제도와 연계해 투자설명회도 함께
갖기로 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