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개정안에 대한 노사간 합의도출이 실패함에 따라 노사관계개혁
위원회가 추진중인 법개정작업은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개위는 앞으로 전체회의를 다시열어 노사간 합의를 재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법개정시안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또다시 실패할 경우 노개위의 선택은
두가지뿐이다.

아예 법개정작업을 무기연기 하든지 아니면 노.사.공익위원들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찬반투표로 시안을 확정, 법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길이다.

이 두가지 선택 가운데 법개정작업이 무기연기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 노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도 내년 대통령선거가 코앞에 닥쳐왔기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법개정이란 "도박"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란 전망이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신한국당이 노동부에 "노동관계법개정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라"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사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법개정작업을 할 경우 괜히 노동계의 반발을
촉발시켜 대선을 그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신한국당이나 청와대에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법이 개정되길 바라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노사간 합의는 절대 불가한 상태여서 정치권의 뜻을 따를 경우 노동관계법
개정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개위가 법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쟁점사항들은 제외시킬 것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져 내년 대선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노사전문가들은 노개위가 법개정을 추진하더라도 복수노조허용
정리해고제도입 변형근로시간제도입등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일부 쟁점사항은 제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가지 선택외에도 당초 예상했던 주요쟁점 모두를 포함하는 노사개혁
방법도 전혀 배제할수 없다.

그이유로 노사개혁을 추진한 노동부나 청와대가 대선일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반을 미리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관계법개정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더라도 그후유증이 내년
대선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노개위가 노사개혁작업을 쉽사리 포기하지는 않고 복수안으로
정부에 넘겨져 향후 입법과정에서 법개정방향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