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상업차관도입인가지침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이
국제수준의 낮은 금리로 사업차관을 도입할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

그동안에는 특히 차입금리조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의 상업차관도입실적이
거의 없었다.

민자유치사업에 참여기업이 산업은행을 통한 외화대출뿐만아니라 직접
현금차관도입 해외증권발행등 여러 해외차입수단중에서 고를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이번에 새로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나 96~97년중 허용키로한 대기업의 시설내용 차관도입의 경우 내년
1.4분기이후 시행시기와 세부조건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실제 집행은 당초
약속했던 기간이 거의 끝나는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재계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화와 물가관리를 우선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상업차관도입인가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의 시설재용 차관도입 자유화 =중소제조업에만 극한돼 있는
시설 재도입용차관의 허용범위를 10월1일부터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전기 가스공급업 일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을 들여올수 있게 됐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사와 헬스클럽 골프장등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여신금지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차관도입허용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또 리보(런던은행간금리) + 1%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차입금리조건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리보 + 2% 이내로 높여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차입하기 쉽도록 만들었다.

재경원은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한도등에 대한 이에따라
그동안 1건 17억원에 불과했던 중소기업의 상업차관도 입규모가 내년도에는
3억~5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현금차관도입 허용 =사회 간접자본확층을 위한
민자유치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로 항만 공항동 1종시설사업중 순공사비
1조원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차관은 사업당 연간 순공사비의 20%및 1억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공사비 용도로 도입할수 있다.

이같은 현금차관도입은 연평균 5억달러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원 이같은 현금차관도입요건을 충족하는 민자유치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차관뿐만 아니라 외화대출 외화증권발행등 다른 외화차입수단도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설재도입용 차관허용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97년 1월1일부터 외국인 투자금액의 1백% 범위
내의 시설재도입용차관이 허용된다.

<> 대기업의 시설재도입용 차관 =96~97년중 허용해주기로 돼있는 대기업의
시설재도입용차관은 내년중 첨단기술(토상산업부장관이 고시)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줄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내년 1.4분기중 외환수급및 경제여건을 감안해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략 10억~20억달러 정도의 수준의 대기업 시설재도입용 차관허용을
예상하고 있다.

<> 기타 보안사항 =시설재의 개념을 현재의 "재품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계.
장치등"에서 "생산할동에 필요한 기계.장치등"으로 확대변경 비제조
중소기업의 기계장치도 시설재에 포함되게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의 90%이내로 차관자금의 1백%까지 허용토록
밝혔다.

이와함께 외화대출 외화증권발행등 다른 외화차입제도와의 균형유지및
중소기업의 차관도입원활화등을 위해 지급보증에 대한 제한규정을 없앴다.

그동안 국내기업은 국내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첨단기술반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했었다.

< 김성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