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제조업체가 아닌 중소기업도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게 되며 외채조기상환용차관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소요자금
전액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도로,항만,공항 등 대형 민자유치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당 연간 순공사비의 20% 또는 1억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비용도의 현금차관 도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도 외국인투자
금액 범위내에서 시설재도입용 차관을 들여올 수 있게 된다.

19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상업차관도입인가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조업으로 한정됐던 중소기업의 시설재도입용 차관 허용대상이 10월1일부터
가스,통신업종 등을 비롯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며 도입 요건,용도,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간한도없이 전액 허용된다.

또 현재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1%를 가산한 수준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차입조건도 리보에 2%를 더한 수준 이내로 완화된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와 헬스클럽,골프장 등 여신금지업종
의 중소기업은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민자유치법에 따라 추진되는 제1종시설사업
(도로,항만,공항 등)중 순공사비가 1조원을 넘는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사업당 연간 순공사비의 20% 이내
또는 1억달러 이내에서 공사비용도의 현금차관 도입이 허용된다.

현재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민자유치 대형국책사업은 가덕도 신항만,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으로 연간 차관허용규모는 약 5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또 현금차관 허용기업에 대해서는 차관 뿐만 아니라 외화대출, 외화증권
발행등 가장 적절한 외화차입 수단을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업종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내년중 시설재 도입용
차관이 허용된다.

한편 용도구분 없이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대기업의
차관자금도입비율도 외채조기상환용의 경우는 내달부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소요자금의 1백%로 상향 조정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재 도입용 차관의 허용대상
확대로 연간2억-3억달러,첨단기술업종 대기업의 시설재 도입용 차관
허용으로 연간 20억-30억달러 정도의 외화자금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