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방지협약 개정을 위한 제2차 실무회담을 벌였으나 견해차이로 합의
점을 찾지 못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양국은 제3차회담을 일본 동경에서 열기로
하고 회담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양국간 견
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동경에서 열린 제1차 회담의 후속회담으로 한국
측에서 장태평 재경원 국제조세과장이,일본측에서 다니구치 가즈시게
대장성 국제조세과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상대방 국민의 자국내 주식투자이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하는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에 양국이 합의할 경우 일본계
자금의 국내 증시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양국간 투자 및 경제교류도 활성
화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한일 양국은 지난 70년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체결했으나
주식투자수익 및 기타소득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어 재일교포나 일본인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유입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증시에 투자
하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
재경원은 현재 미국 등 세계 40여개국에 대해서는 주식투자이익에
대해 과세를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25%,또는
양도금액의 10% 가운데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물리고 있어 일본계
자금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이 사실상 봉쇄돼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