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로 되어있는 외국인선원 고용업무 수속대행업이 빠르면 연내로
등록제로 바뀌고 등록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또 고정급제로만 운용중인 외국인선원의 임금도 국내선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정급에 성과급을 추가, 노동량에 의한 적정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해양수산부 신길웅항무국장은 19일오후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외국인
선원수급대책 세미나에서 "선원취업안정화 및 원양어업지원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의 정부정책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신국장은 외국인선원 고용절차개선방안으로 수속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조항을 신설하되 자본금기준은 5천만원 또는 1억원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속대행자 설립요건중 국적선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야하는 조항도
현행 1~2개사 이상에서 5개사 이상으로 강화하고 등록후 6개월동안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 즉시 등록을 취소토록해 수속대행업자의 난립을
막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발생한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을 비롯 선상사고
대부분이 난립된 수속대행업자들간 과당경쟁으로 무자격 부적격
외국인들까지 무분별하게 선원으로 고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외국인선원 임금문제와 관련,신국장은 근무의욕고취와 취업안정화를
위해 기본급외에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그 일부를 수협등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귀국때 지급하는등의 방안을 강구해 양질의 선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18세이상 40세이하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선원 고용연령을
외항상선의 경우 연령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선내폭력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선원을 특정국가선원들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선박당 총
외국인선원의 2분의 1이상은 다국적선원으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취업 국내선원들이 징계처분에 의해 강제하선조치 되거나
자의적으로 하선할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6개월정도 승선금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국장은 국내선원 복지증진방안으로 선원의 낮은 임금수준을 감안해
소득세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해기사면허소지자에 대한 병역특례적용
인원을 늘리는 문제도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