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자격증이 1백% 취업을 보장하는게 아니다"

내년에 첫 시험을 치르기로한 물류관리사시험에 대해 수험도서 판매
회사들이 과장광고로 예비수험생들을 유혹하자 건설교통부가 진화에 나섰다.

건교부는 20일 "근거법인 화물유통촉진법령에는 물류관리사 채용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을 뿐만아니라 처우에 관한 어떤 규정도 없다"며 "물류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당장 취업과 함께 고소득이 보장되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들 수험도서판매업체들이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과장
광고를 펴고 있다며 예비수험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험도서판매업체인 ㄱ사가 모일간신문에 낸 광고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첫시험을 치르며 개업시 고소득 직종으로 각광받는다고 돼있다.

한편 건교부는 또 내년 7,8월께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등 4개 과목을 대상으로 첫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과락(매과목 40점미만)없이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이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