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건설 회장 사기/위증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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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4단독 조병훈판사는 20일 소송사기및 위증등의 혐의로 불
구속기소된 성호건설 회장 맹성호피고인(61.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대해
소송사기와 모해위증죄등을 적용,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맹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부실시공을 벌인데다
오히려 발주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등 죄질이 나쁜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맹씨는 지난 89년 서울 구로구 궁동에 빌라5동을 건축하면서 도급실적을
올리기 위해 10억원짜리 허위공사계약서를 추가로 만든 뒤 실제계약서인 것
처럼 속여 92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법정에서 이 계약서가 실제계약
서인 것처럼 위증한 혐의로 94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
구속기소된 성호건설 회장 맹성호피고인(61.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대해
소송사기와 모해위증죄등을 적용,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맹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부실시공을 벌인데다
오히려 발주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등 죄질이 나쁜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맹씨는 지난 89년 서울 구로구 궁동에 빌라5동을 건축하면서 도급실적을
올리기 위해 10억원짜리 허위공사계약서를 추가로 만든 뒤 실제계약서인 것
처럼 속여 92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법정에서 이 계약서가 실제계약
서인 것처럼 위증한 혐의로 94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