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해 놓고 원상회복시키지 않아
고객이 손실을 보았다면 증권사는 고객에게 원상회복을 약속한 날의 시세로
환산 배상해야 한다는 중재안이 나왔다.

증권감독원은 20일 2차 증권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영업직원이 고객의
주식을 임의매도했다가 손해액을 놓고 분쟁이 벌어진 교보증권민원건에
대해 교보증권은 시장최고가격이 아닌 입고약속일 종가로 환산한 358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증감원은 중재안에서 "비록 임의매도한 주식을 원상회복시키지 않았지만
주식의 특성상 입고약속일이후 최고가격배상은 수용하기 힘들다며 약속일
종가로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교모증권의 이모직원은 지난 3월 김모씨(48)의 계좌에 있는 대신증권 등
5개종목 1900주를 임의로 매도했다가 원상회복 약속을 지키지 않아 김씨가
주식입고 약속일인 4월 22일이후 최고가격으로 배상해 달라고 증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었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