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통관단계/이후 유통과정까지 관리키로...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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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내외 가격차가 심한 농수축산물 등의 수입업체 등을 불법,부
정수입 특별관리대상 업체로 지정,수입물품의 통관 단계 및통관 이후 유통
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들이 수입신고서 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거나 관세를 제대
로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관세 추징은 물론 범칙시가가 일정 수준 이
상인 경우 곧바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20일 "지난 7월부터 수입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수입업자들
이 불법,부정수입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수입신고서 등을 조
작,수입물품을 들여와 유통시키는 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제한 품목에 묶여 국내외 가격차가 크게 나는 농수축산
물 수입업체 <>수출용 원재료로 농수축산물을 수입한 업체 <>특별 긴급관세
, 조정관세대상 등 고관세율 부과대상 물품 가운데 가격조작 가능성이 높은
물품 수입업체 등을 특별관리대상 업체로 선별,통관 단계에서의 검사 강화
는 물론 수입 후 유통과정추적 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 등을 가릴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입항 전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적하목록을 정밀 분
석,부정수입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해당 컨테이
너에 대해 불시 확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박기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
정수입 특별관리대상 업체로 지정,수입물품의 통관 단계 및통관 이후 유통
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들이 수입신고서 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거나 관세를 제대
로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관세 추징은 물론 범칙시가가 일정 수준 이
상인 경우 곧바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20일 "지난 7월부터 수입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수입업자들
이 불법,부정수입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수입신고서 등을 조
작,수입물품을 들여와 유통시키는 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제한 품목에 묶여 국내외 가격차가 크게 나는 농수축산
물 수입업체 <>수출용 원재료로 농수축산물을 수입한 업체 <>특별 긴급관세
, 조정관세대상 등 고관세율 부과대상 물품 가운데 가격조작 가능성이 높은
물품 수입업체 등을 특별관리대상 업체로 선별,통관 단계에서의 검사 강화
는 물론 수입 후 유통과정추적 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 등을 가릴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입항 전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적하목록을 정밀 분
석,부정수입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해당 컨테이
너에 대해 불시 확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박기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