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매자율규정' 최종확정...한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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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최종율)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신문판매자율규정"
을 최종 확정했다.
신문발행인들의 대표적 기구인 신문협회가 이같은 규정을 제정하기는
처음이다.
이 규정은 신문사간의 무절제한 과당판매경쟁을 지양하고 신문시장의
새로운 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공동규약으로 실무적인 세칙이
마련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와 신문판매업자는 앞으로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신문사와 신문판매업자는 또 유료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를
공급하지 않아야 하고 구독을 전제로 한 무가지를 2개월을 초과해 공급
할 수 없다.
특히 신문판매업자는 구독중지 또는 구독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
의 의사에 반해 신문을 계속 투입해서는 안되며 구독료정가를 할인판매
해서도 안된다.
신문협회는 이같은 자율규정의 준수와 위반사항의 처리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판매협의회산하에 "신문판매자율규정집행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 집행위원회는 자율규정 위반시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철회<>손해
배상 <>사과<>위약금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
을 최종 확정했다.
신문발행인들의 대표적 기구인 신문협회가 이같은 규정을 제정하기는
처음이다.
이 규정은 신문사간의 무절제한 과당판매경쟁을 지양하고 신문시장의
새로운 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공동규약으로 실무적인 세칙이
마련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와 신문판매업자는 앞으로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신문사와 신문판매업자는 또 유료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를
공급하지 않아야 하고 구독을 전제로 한 무가지를 2개월을 초과해 공급
할 수 없다.
특히 신문판매업자는 구독중지 또는 구독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
의 의사에 반해 신문을 계속 투입해서는 안되며 구독료정가를 할인판매
해서도 안된다.
신문협회는 이같은 자율규정의 준수와 위반사항의 처리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판매협의회산하에 "신문판매자율규정집행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 집행위원회는 자율규정 위반시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철회<>손해
배상 <>사과<>위약금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