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및 한국영재학회 회장인 이상희의원(신한국당)은
20일 "정보가치 사회를 위한 교육법개정 방향"주제의 심포지엄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고급 두뇌인력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진흥법"(가칭)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의원의 기조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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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국의 고급 두뇌인력 양성 전략은 대부분 국가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94년 영재교육법을 제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미국 51개주 중 32개주가 영재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50개주는
나름대로 영재교육 정책을 펴고 있다.

이스라엘 싱가포르는 각각 73년, 84년부터 교육부에 영재교육과를
설치, 영재교육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독일은 94년부터 매년
1,500명의 영재들에게 방학동안 전문가와 숙식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있다.

중국은 78년부터 전국 50여개의 영재실험학교를 두고 있으며 대만은
84년 특수교육법을 개정, 영재들이 다양한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세계 흐름을 감안할때 정부차원에서 영재를 키울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첫째 모든 아동이 자신의 창의적 생산적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영재 아동들은 빠른 학습속도, 강한흥미와 관심, 강력한 과제 집착력등의
내재적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변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위해 다양한 집단 편성방법을 고안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법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영재는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잠재력이 최대한
계발될 수 있는 아동임을 법에 정의해야 한다.

아동의 재능 발달은 환경 과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아무리 현재 재능수준이 높은 아동이라도 도전적인 과제를
지속적으로 접하지 않으면 창의성과 과제 집착력은 점점 상실되어
가기 때문이다.

셋째 영재를 판별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에서
정보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발굴해 내는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 불우한 가정의 아동중에서도 정보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판별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아동의 관심 능력 개성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수준별 교육과정만으로는 학습내용 문제해결방법 과제수행방법등에서
학생 개인의 선택을 충분히 허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 학교교육이외에 영재교육센터 상급학교에서의 학습활동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 아동들에게 도전적이고 고무적인 학습 분위기를 갖도록
동질집단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

이를위해 일반학교에 다니면서도 주말이나 방학중에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재교육센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여섯째 다양한 분야와 수준의 경시대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입상자는
상급학교 입시에서 특별전형을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현행 교육법 내용중 경시대회 입상자의 특별전형 조항이 거의 사문화돼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일곱째 영재교육 담당교사및 전문가 양성훈련 방안을 법률564로
명문화해야 한다.

영재교육 관련과목을 사범대 교육대학원등에 개설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사 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

여덟째 정보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영재교육 업무를 전담할 행정부서를 각 지역 교육청에 설치, 영재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영재교육 프로그램개발, 개발된 각종 자료의 보급, 교사연수등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영재교육을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법체계로는 어려운점이 많기 때문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기준등을 규정하는 특별법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현행 과학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초중등교육
법안중 영재학교 설치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