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개혁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양측이 가장 크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복수노조허용여부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문제라고 한다.

"복수노조문제와 전임자임금문제만 일괄타결되면 다른 현안들은 쉽게
합의할 수 있다"(노개위 배무기 상임위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다.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상급단체까지만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단위사업장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대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자는 단서가
포함돼있다.

수정안은 노사양측에 의해 물론 거부됐다.

경제계는 복수노조의 허용에, 노동계는 전임자임금 미지급에 여전히
알레르기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냥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노사양측 모두가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정안가운데 복수노조문제는 이미 국민들 내부에서 기정사실화돼 있을
정도로 노사개혁의 상징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복수노조를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노동기준을 보더라도 경제계가 마땅히 용단을 내려야할 문제인
것이다.

노조전임자문제 역시 노동계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제2, 제3노조가 들어설 것이고 그에 따른 엄청난
수의 노조전임자 임금을 회사측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있는 노조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물론 궁핍한 재정여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누구나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경과규정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조합비 상한선규정도
철폐된 마당에 크게 주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노동귀족" "어용노조" 등 노동계내부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며 무책임한 노조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순기능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노사양측이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노사개혁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길 바란다.

조일훈 < 사회1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