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파주 여주 등 경기도 일대에서 모두 1천2백40만평(41평방km)의
준농림지 등이 공장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준도시지역으로 추가 용도
변경된다.

또 제주도에서도 1천5백42만평(51평방km)의 땅이 새로 준도시지역으로
바뀌어 각종 개발사업용으로 공급된다.

20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경기도와 제주도에서 신청한 이같은 내용의 토지
수급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지수급계획 변경으로 추가 확보된 준도시지역은 해당 시.도지사가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주택 공장 관광 공공용지로 활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주택 공장 관광 물류단지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5년단위로 수립되는 시.도별 토지수급계획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경우 경기도 1천5백12만평(50평방km) 제주도 7백56만평
(25평방km)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토록 지난해 초 확정됐었다.

따라서 이번 토지수급계획변경으로 이들 지역은 오는 99년까지 <>경기도
2천7백52만평(91평방km) <>제주도 2천2백99만평(76평방km)의 땅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된다.

건교부는 이에대해 "경기도의 경우 주택 공장 물류단지 등의 건설을 위한
토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며 제주도는 98년 전국체전 및
제주도개발 특별법의 본격 추진에 따른 관광단지 등의 개발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준도시지역이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에 준하는 용도지역으로 공장
주택 관광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