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해 산업체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오염물질을 불법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23일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이에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기간동안 8개 환경관리청과 15개 시.도에 단속상황실을 운영하
고 매일 5백12개조 1천여명을 투입,오염물질 배출업소및 하천에 대한 순찰을
병행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공장밀집지역 주변하천과 대구 성서공단 복개천등 전국 1백5개
주요지점의 수질상태를 매일 분석할 계획이며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조업중지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