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언숍제도가 단체협약에 명시됐더라도 회
사가 노조에서 탈퇴한 직원을 해고하지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부장판사)는 22일 노조에서 탈퇴한 근로자
를 해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며 한국전력기술노조가 중앙노동
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니언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회사측의 부
당노동행위를 막기위한 제도로 해석돼야 한다"며 "회사가 노조를 탈퇴한 근
로자를 반드시 해고해야 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