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96 노사화합대상 후보 공모 .. 내달 2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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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는 노동부와 공동으로 "96 노사화합대상" 수상업체를
찾습니다.
노사화합대상은 "노사 새 지평을 열자"를 캐치프레이즈로 노사협력
캠페인을 벌여온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해 처음 제정한 대통령상으로서
국내 산업현장에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사업장에 수여됩니다.
대통령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1개 사업장, 우수상
(노동부장관.한국경제신문사장 공동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3개
사업장이 선정됩니다.
또 노사협력분위기의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노.사.정.공익관계자 8명에
대해서는 공로상이 수여됩니다.
수상업체는 <>세무조사 면제 <>기업신용평가때 우대조치 <>직업훈련시설
자금 우선지원 <>회사채발행때 우대조치등 각종 혜택을 받게됩니다.
수상대상자는 한국경제신문사 한국노총 한국경총 한국노동교육원의 추천에
의해 노사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 심사해 선정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사업장과 노사관계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시상내용
<> 노사화합대상(2개사) = 대기업 중소기업 각 1개사에 대통령
상장 및 상패
<> 노사화합 우수상(6개사) = 대기업 중소기업 각 3개사에 노동부
장관.한국경제신문사장 공동상장 및 상패
<> 노사화합 공로상 = 노.사.정.공익(학계.연구직포함)부문 각 2명에게
한국경제신문사장상, 한국노동교육원장상, 한국노총위원장상,
한국경총 회장상 및 상패와 상금 200만원.
<> 신청대상
<> 노사화합대상 및 우수상 = 노사협력선언 결의대회를 한 업체로서
노사협력 수준 및 근로복지분야의 제도 등의 우수하고 최근 3년간
노사분규 등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단 94년이후 근로자의 날 ''산업평화의 탑''을 수상한 업체는 제외.
<> 노사화합공로상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공이 큰 노.사.정.공익
(학계 포함)분야 종사자
<> 추천기관 = <> 대상 우수상 : 지방노동관서장 추천
<> 공로상 : 한국경제신문사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노총
한국경총
<> 신청서류
<> 노사화합대상 및 우수상 = 신청서 1부, 지방노동관서장 추천서 1부,
노사협력증진을 위한 활동상황 및 노사관계 개선사례서 및 요약서
각 3부, 노사화합을 위한 활동현황 및 요약서(A4 3~4장) 각 3부
<> 노사화합공로상 = 추천서 1부, 공적요약서 3부, 노사협력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연구자의 연구결과 보고서
<> 접수
10월1일(화) ~ 10월24일(목)
<> 접수처 및 문의처
<> 한국경제신문사 마케팅실 (02)360-4488~9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 한국노동교육원 노사협력센터 (02)502-3196
<> 시상 = 12월 중순께 시상(일시 및 장소는 추후 공고)
<> 수상기업 혜택
<> 정부의 노사협력우량기업 지원제도상이 각종 지원혜택 부여
<> 수상업체 근로자 국비해외연수시 우선권 부여 등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3일자).
찾습니다.
노사화합대상은 "노사 새 지평을 열자"를 캐치프레이즈로 노사협력
캠페인을 벌여온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해 처음 제정한 대통령상으로서
국내 산업현장에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사업장에 수여됩니다.
대통령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1개 사업장, 우수상
(노동부장관.한국경제신문사장 공동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3개
사업장이 선정됩니다.
또 노사협력분위기의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노.사.정.공익관계자 8명에
대해서는 공로상이 수여됩니다.
수상업체는 <>세무조사 면제 <>기업신용평가때 우대조치 <>직업훈련시설
자금 우선지원 <>회사채발행때 우대조치등 각종 혜택을 받게됩니다.
수상대상자는 한국경제신문사 한국노총 한국경총 한국노동교육원의 추천에
의해 노사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 심사해 선정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사업장과 노사관계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시상내용
<> 노사화합대상(2개사) = 대기업 중소기업 각 1개사에 대통령
상장 및 상패
<> 노사화합 우수상(6개사) = 대기업 중소기업 각 3개사에 노동부
장관.한국경제신문사장 공동상장 및 상패
<> 노사화합 공로상 = 노.사.정.공익(학계.연구직포함)부문 각 2명에게
한국경제신문사장상, 한국노동교육원장상, 한국노총위원장상,
한국경총 회장상 및 상패와 상금 200만원.
<> 신청대상
<> 노사화합대상 및 우수상 = 노사협력선언 결의대회를 한 업체로서
노사협력 수준 및 근로복지분야의 제도 등의 우수하고 최근 3년간
노사분규 등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단 94년이후 근로자의 날 ''산업평화의 탑''을 수상한 업체는 제외.
<> 노사화합공로상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공이 큰 노.사.정.공익
(학계 포함)분야 종사자
<> 추천기관 = <> 대상 우수상 : 지방노동관서장 추천
<> 공로상 : 한국경제신문사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노총
한국경총
<> 신청서류
<> 노사화합대상 및 우수상 = 신청서 1부, 지방노동관서장 추천서 1부,
노사협력증진을 위한 활동상황 및 노사관계 개선사례서 및 요약서
각 3부, 노사화합을 위한 활동현황 및 요약서(A4 3~4장) 각 3부
<> 노사화합공로상 = 추천서 1부, 공적요약서 3부, 노사협력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연구자의 연구결과 보고서
<> 접수
10월1일(화) ~ 10월24일(목)
<> 접수처 및 문의처
<> 한국경제신문사 마케팅실 (02)360-4488~9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 한국노동교육원 노사협력센터 (02)502-3196
<> 시상 = 12월 중순께 시상(일시 및 장소는 추후 공고)
<> 수상기업 혜택
<> 정부의 노사협력우량기업 지원제도상이 각종 지원혜택 부여
<> 수상업체 근로자 국비해외연수시 우선권 부여 등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