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산가덕도신항등 신항만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민자사업자가
개발에 따른 수익을 지나치게 많이 챙길 경우 항만시설물 무상사용기간을
크게 줄이고 시설물 사용료도 인하시키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최근 입법예고한 신항만건설촉진법안이 민자사업자에게
과다한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대한 안전장치로
이같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해양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항만에 대한 투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제 발등의 불이 됐다"며 "신항만건설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민자유치도 활성화해야하나 이 과정에서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신항만 민자사업자에 대해서는 50년범위내에서
시설물 무상사용을 인정해줄 예정이나 민자사업자가 수익극대화쪽으로만
치우칠때는 해양부장관이 무상사용기간을 단축할수 있는 조정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부는 또 시설물 사용료도 민자사업자가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토록할 방침이지만 민자사업자가 적정
수익률을 넘는 이익을 챙기려할 경우 사용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