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선원관련 3개법 개정 적극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원보험법 등
선원관련 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장관은 이날 해양부를 방문한 권을룡 전국선원노조연맹(약칭 선원노련)
위원장 등 선원노련 대표자 10명으로부터 선원 관련법 개정 건의를 받고
이같이 말하고 "법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노조를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장관은 우선 선원법 개정과 관련, "금년중 선원법의 명칭을 선박승무원
법으로 변경하고 국제노동기구 해사관련 협약의 주요내용을 대폭 수용한
선원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및 관련 부처협의를 거친후 내년도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또 "지난해 7월 개정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2년 전면 시행에 대비, 관련 국내법인 선박
직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최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원보험법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종합, 개정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신장관은 이어 선원노련의 선원편의시설 건설 및 선원노동행정 활성화
요청에 대해 "선원노련이 선원회관 건립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으며 선원의 불만을 사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
선원관련 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장관은 이날 해양부를 방문한 권을룡 전국선원노조연맹(약칭 선원노련)
위원장 등 선원노련 대표자 10명으로부터 선원 관련법 개정 건의를 받고
이같이 말하고 "법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노조를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장관은 우선 선원법 개정과 관련, "금년중 선원법의 명칭을 선박승무원
법으로 변경하고 국제노동기구 해사관련 협약의 주요내용을 대폭 수용한
선원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및 관련 부처협의를 거친후 내년도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또 "지난해 7월 개정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2년 전면 시행에 대비, 관련 국내법인 선박
직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최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원보험법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종합, 개정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신장관은 이어 선원노련의 선원편의시설 건설 및 선원노동행정 활성화
요청에 대해 "선원노련이 선원회관 건립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으며 선원의 불만을 사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