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연내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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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1월부터 김포나 김해등 국제공항에서 인근 도시로 논스톱 운행하
는 셔틀버스는 관계 시.도와 협의없이 한국공항공단과의 협의만으로 노선개
설과 변경을 할 수 있게된다.
또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 면적
이 크게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키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공항에서 2개 이상의 시.도를 논스톱으로 지난 특정
도시로 운행하는 버스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 시.도와 협의토
록하던 것을 공항 시설주체(공항공단)와의 협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공항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확대,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일부 지자체와 업자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회사택시 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 보유차량 전체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있는 의무면적(13~15 )을 시.도지사가 25% 범위 안에서 의무확보
기준을 낮춰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시내에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데다 택시회사들이 야간에도 택시
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차고지에 주차하는 택시는 전체의 40% 수준
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건교부는 또 개인택시 사업자의 차고지 의무확보 면적도 종전보다 낮추기
로 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
는 셔틀버스는 관계 시.도와 협의없이 한국공항공단과의 협의만으로 노선개
설과 변경을 할 수 있게된다.
또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 면적
이 크게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키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공항에서 2개 이상의 시.도를 논스톱으로 지난 특정
도시로 운행하는 버스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 시.도와 협의토
록하던 것을 공항 시설주체(공항공단)와의 협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공항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확대,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일부 지자체와 업자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회사택시 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 보유차량 전체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있는 의무면적(13~15 )을 시.도지사가 25% 범위 안에서 의무확보
기준을 낮춰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시내에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데다 택시회사들이 야간에도 택시
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차고지에 주차하는 택시는 전체의 40% 수준
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건교부는 또 개인택시 사업자의 차고지 의무확보 면적도 종전보다 낮추기
로 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